대신자산신탁, 신림5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 완료

입력 2026-04-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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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오른쪽 세번째)와 권기백 신림5구역 추진준비위원장(왼쪽 네번째)이 관악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을 완료했다 (사진=대신증권)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오른쪽 세번째)와 권기백 신림5구역 추진준비위원장(왼쪽 네번째)이 관악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을 완료했다 (사진=대신증권)

대신자산신탁은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수를 시작한 지 25일 만에 이뤄졌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한 것으로, 회사 측은 토지등소유자만 26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주민 참여가 이어진 점이 조기 신청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적용해 사업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대규모 재개발임에도 초기 동의 확보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모든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림5구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9069㎡ 규모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4층, 약 39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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