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26-04-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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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이투데이DB)
▲중앙지법 (이투데이DB)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교통공사가 정부법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해놓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령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없어서 해당 법령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공기업이라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다고 맞섰다. 또 청구 내용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다뤄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의견을 내면서 “행정을 문제 삼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든지, 입법부작위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든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고령화로 인해 국가유공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커졌다며 이에 따르는 공익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6월 10일로 잡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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