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절세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다가왔다.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매매 내역과 환율 등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과세 기준 시점이다. 세금은 주식을 매도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도 후 약 3거래일이 지나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연말에 매도했더라도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신고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이해해야 한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125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며, 약 22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절세 수단이 등장했다. 정부가 해외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재투자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과세 대상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약 2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RIA를 활용하면 이를 0원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1인당 5000만원 한도와 더불어 1년 이상 국내 자산 유지 등 조건이 있으며,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취소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해외주식 투자자는 단순히 수익률뿐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5월 신고 기간과 RIA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