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운영⋯세무 절차 간소화

입력 2026-04-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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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공=토스증권)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공=토스증권)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를 받는다. 투자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에서 예상 세액 확인부터 신고, 납부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고 과정도 간소화했다. 토스증권만 이용한 투자자는 별도 서류 없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신고부터 납부까지 마칠 수 있다.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이라도 토스증권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타사 서류를 올려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췄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둔 투자자들이 토스증권을 통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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