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세제혜택 큰 인구감소지역 주택

입력 2026-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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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가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대상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 4, 10, 11)에서 열거한 주택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선순위 상속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도 새롭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추가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먼저 중과가 제외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는데 수도권(접경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광역시(군지역 제외)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되고 △해당 주택을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 합계액이 4억원(수도권 밖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중과에서 제외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해당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요건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광역시(군지역 제외)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되고 △해당 주택을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 중과에서 제외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해당한다. 위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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