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동 사태 영향으로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주사기, 주사침 등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의료용 소모품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하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선 안된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경부는 주사기,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