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지시 반영, 청년 인구 비중 수준으로 상향

국무조정실은 13일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청년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청년 인구 비중이 약 2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위원회 참여 비율도 이에 맞춰 상향했다는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부처 227개 위원회와 광역지자체 2496개 위원회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됐고, 올해 2월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됐다.
윤창렬 국조실장(장관급)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실성 높은 청년정책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위원 위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해 정책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