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빗썸 60조 오지급' 내부통제 부재 탓…서킷브레이커 등 장치 필요"

입력 2026-04-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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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고, 핵심 원인은 운영리스크 방지 위한 내부통제 장치 부제"
사고부터 거래소 대응까지 약 40분 소요⋯"대응속도 늦어 피해 확산"
"이중확인 시스템 및 IT시스템 구축 시급⋯서킷브레이커 도입 필요도"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2026.2.9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2026.2.9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2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 배경에 대해 '내부통제 장치 부재'를 꼽았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를 가상자산업계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한은은 13일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내 참고자료(빗썸거래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통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일차적 원인은 지급단위를 잘못 입력한 실수지만 핵심 원인은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점"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관련 규제 강화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빗썸은 올해 2월 6일 오후 7시 고객에게 랜덤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했다. 이로 인해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대신 62만비트코인(60조원 상당)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일부 고객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해 당시 9800만원 수준이던 개당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한은은 빗썸 사고의 배경을 업체의 구조적 부실에서 찾았다. 한은 측은 "상급자 결재나 내부 감시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내부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간 대조 등도 일 1차례만 실시해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을 초과해 장부상에 생성하고 이를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돼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발생 인지부터 거래소 대응까지 총 40분 가량이 소요된 점도 피해 확산에 일조했다고 봤다. 당시 사고 인지는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 파악됐다. 한은은 "이 시간 동안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하거나 막지 못한 부분, 여기에 시장 가격 급변에 대응하는 장치가 없었던 점도 피해를 키웠다"며 "빗썸이 운영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 뿐 아니라 가상자산업계 전반의 내부통제장치가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해 미흡하고 규제 강도가 낮았던 점이 이 사태를 야기시킨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은은 "직원의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전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확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 상 잔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IT시스템, 급격한 가격 변동 시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 등 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에 계정을 보유 중인 투자자 수는 2165만 명, 보유금액은 81조7000억원이다. 거래자 수는 1년 전인 2024년 12월(1851만명)과 비교해 314만명 증가했고 보유액은 104조원대를 웃돌던 전년도(104조2000억원)보다 큰 폭 감소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어난 데다 거래소들의 신규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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