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 거주 땐 엄정 대응”

입력 2026-04-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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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
공시가 5조4000억원 규모 평균 20억원…세무조사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3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3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 지시에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가운데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 보유 주택은 총 2630채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이며 1채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다.

특히 5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도 100여채에 이르고 일부 아파트는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들이 실제로 사택이나 임대 목적이 아닌 사주 일가 거주나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직원 사택이나 정상적인 임대는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라며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적 이익에 활용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을 정밀 파악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기준으로 간접 추정되고 있으며 규모와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또한, 이번 점검을 계기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를 적용받고 0.5∼0.7%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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