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입력 2026-04-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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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
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구호 외치는 한국노총. (사진=연합뉴스)
▲구호 외치는 한국노총.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작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중흥 측은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나 관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실제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조종사의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 인정을 거부해 왔다.

전남지노위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흥 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동위는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해왔다. 첫 판단은 이달 2일 공공부문에서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곳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의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는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였다. 서울지노위는 7일 하청 노조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이 한국공항공사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인덕학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공항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노봉법 시행 후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19일 각각 시정을 신청했다. 심팜위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항공사는 사용자가 지위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승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다고 봤다. 성공회대 등은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의 첫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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