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반려인 필수 상식 5가지 [카드뉴스]

입력 2026-04-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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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필수 상식 다섯가지. (일러스트=챗 GPT AI 생성)
▲반려인 필수 상식 다섯가지. (일러스트=챗 GPT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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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필수 상식 다섯가지. (일러스트=챗 GPT AI 생성)
▲반려인 필수 상식 다섯가지. (일러스트=챗 GPT AI 생성)
▲반려인 필수 상식 다섯가지. (일러스트=챗 GPT AI 생성)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여부부터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까지 일상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반려인 필수 상식’을 정리했다.

우선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주소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외출 시 목줄 착용 역시 의무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인식표도 함께 부착해야 한다.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설물 처리도 ‘매너’가 아닌 법적 의무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이 배설한 경우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용공간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의 처리 방법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집 앞마당이나 야산 등에 임의로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반해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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