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밑그림 나왔다…첨단산업에 60% 투자

입력 2026-04-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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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펀드 운용사 10개 선정 예정…펀드 1% 후순위 출자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출처=금융위원회)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 기준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성장산업 육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

금융위는 10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펀드 규모, 운용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이 직접 자금을 일부 출자해 장기 운용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우선 자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수소, 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으로 정해졌다.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이들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전체 자금의 30% 이상은 비상장사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 형태로 공급하도록 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 구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유도한다.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하며, 약 10개 내외 펀드가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산업 쏠림을 막기 위해 운용사별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중점 투자 분야도 함께 제시받는다.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운용사는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의무 출자해야 하며, 추가 출자 시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비상장사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투자 비중이 40% 이상이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성과보수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벤처펀드도 자펀드로 편입을 허용해 공모주 투자 기회를 통한 수익률 제고도 추진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와 함께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다음 달 중순 마무리한 뒤 증권신고서 제출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판매 물량의 20% 이상을 서민층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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