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

입력 2026-04-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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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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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취업,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용대출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신용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신용 개선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신상정보 △당행 거래정보 △대출거래정보 △카드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5개 항목을 기반으로 신용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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