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입력 2026-04-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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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었다.

이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시속 182km로 달리다 연석에 부딪히는 등 도로교통법상 위험이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남태현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해 4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로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당시 남태현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였으며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남태현은 “이 좋아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며 “과거 잘못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를 바꾸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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