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갖고 있나"며 "거기에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 분리 과세된다.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이나 공제액·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로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의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미리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해보자"고 청와대 정책실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