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정부, 기본통신권 보장 요금제 개편

입력 2026-04-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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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동동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동동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보편적 데이터 안심 시대’를 연다. 앞으로 2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통신사가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춰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LTE·5G 전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 포함하는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데이터 소진 후에도 메신저나 지도 검색 등 필수 서비스 이용이 보장된다. 특히 신규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 717만 명에게도 소급 적용돼,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이용자 패턴에 맞춘 ‘최적 요금제 안내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복잡했던 요금제 체계는 LTE·5G 요금제를 통합해 간소화한다. 기존 3만원 후반대인 5G 요금제를 2만원대로 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를 들어 2만7830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매월 250MB의 5G·LTE 데이터를 사용한 뒤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3만3000원 요금제는 1.5GB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400k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3만9000원 요금제는 6GB까지 데이터를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저속으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다.

2만원대 요금제에도 데이터 무제한이 적용되면서 기존 5G 최저 요금(3만9000원) 이용자는 같은 혜택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월 1만1170원, 연 13만4000원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요금제 개편 이전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요금제 개편과 함께 10월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더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되며, 앞으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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