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소진돼도 연결은 지속”...기본통신권 보장 위한 요금제 개편

입력 2026-04-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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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최소한의 속도로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신 요금제 구조를 손질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필수재로 떠오른 통신을 ‘기본권’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 인하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기본 통신권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적인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도입하는 것이다.

요금 인상 없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QoS를 포함하며 QoS가 포함되지 않았던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에 대해 연간 총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또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를 기본 제공하도록 개편하고 기존의 음성·문자 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TE·5G 요금제를 통합·간소화하고 청년, 시니어 등 별도 연령별 요금제를 운영하는 대신 특정 연령 도달 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편한다.

이번 개편에 더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사의 최적요금제 주기적 고지가 의무화되면서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보다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통신 요금 절감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 통신3사 이용약관 개정 및 LTE·5G 요금제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 등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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