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입력 2026-04-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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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면서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건물 양수인이 반환채무까지 인수한다고 봐야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A씨의 주장을 비롯해 권리금과 영업손실까지 배상해달라는 청구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내 상가를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1000만원에 임차해 와플과 커피 등을 판매했다.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재건축단지로 사업승인 후 이주시 임차인은 보증금 수령 후 바로 점포를 명도한다"는 특약이 기재됐다.

A씨는 그러나 2021년 6월 해당 아파트의 본격적인 이주 기간이 시작되자 상가 인도를 거부하고 이주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상가 주인이 보증금 잔액을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이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상가 인도판결을 받아 2022년 4월 상가 인도집행을 완료했고, 이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차인들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보상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심 역시 "A씨 계약이 2021년 만료됐고 조합은 그 이후인 2022년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A씨와 임대차계약 맺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지 않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판단하면서 1심 결정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적어도 A씨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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