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입력 2026-04-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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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법안 상정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고발과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를 부인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언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회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난 만큼 고발과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직무배제는 만시지탄”이라며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선서 거부 등 여러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무정지 조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박 검사의 직무 수행이 왜 부적절한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했다면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소명 기회 없이 직무정지가 이뤄졌다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핵심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역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가능성과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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