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 목소리 국회에 전달한 농협 조합장들…세제·비료·보험 지원 연장 촉구

입력 2026-04-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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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 앞두고 연장 촉구…농가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
유기질비료 국고보전·농축협 보험특례 유지 건의…취약 노인 국산 유제품 지원도 제안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6일 국회를 찾아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 부회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장영길 송산농협 조합장, 백남성 농협중앙회 대외협력실 상무)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6일 국회를 찾아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 부회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장영길 송산농협 조합장, 백남성 농협중앙회 대외협력실 상무)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국회를 찾아 농업·농촌을 위한 제도 지원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세제 지원과 비료 보조, 보험 특례처럼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 잇따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6일 국회를 방문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농업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조합장들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요청했다.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 대상은 총 15건, 9078억원 규모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에너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농가 경영 여건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세제 지원까지 축소되면 현장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연장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포함됐다. 현재 유기질비료 국비 1130억원에 대한 한시 보전기간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데, 조합장들은 이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2031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재정만으로 비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고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도 함께 건의했다. 방카슈랑스 규제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농축협 보험특례는 2027년 3월 1일 일몰될 예정으로, 조합장들은 5년 재연장을 요청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축협이 금융·보험 접근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긴 요구로 읽힌다.

취약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산 유제품 지원사업 도입도 건의문에 담겼다. 전국 취약 노인층을 대상으로 국산 유제품 구입·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다. 고령층 영양 지원과 함께 국내 낙농산업 기반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날 건의문은 장영길 송산농협 조합장, 진경만 서울축산농협 조합장, 장순석 서울강서농협 조합장이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 연장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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