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입력 2026-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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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태현 기자 holjjak@)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타트업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1월 판결이 확정됐다.

웹툰작가 A 씨는 2021년 B스타트업과 공통창업자 자격으로 아티스트 전속계약을 맺고, 자신의 작업과 매출 등 관리를 B 스타트업에 맡기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B 스타트업은 웹툰,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IP의 세계관을 확장·변주해 대형 콘텐츠사에 납품하는 사업 내용으로 2023년 100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한 IP스타트업이다. 그해 중소벤처기업부 ‘아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도 선정됐다.

A 씨는 B 스타트업과 전속계약으로 약 6억원의 수익을 배분받았고, 그 중 3억9000만원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계좌로 지급받았다. A 씨는 이후 회사 주식 267주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주주간 계약서도 작성했다.

문제는 B 스타트업이 국내 벤처캐피털(VC)로부터 100억원대 투자 유치를 위한 실사를 받으며 불거진다.

VC가 과거 3억9000만원이 입금된 A 씨 아버지 회사의 영업 및 재무 현황, 관련업계 종사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자 B 스타트업은 “A 씨가 받아간 수익분배금 중 3억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했고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설명했다.

B 스타트업 임원들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당신 때문에 회사 평판이 나빠져 투자가 들어오지 않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 “수익배분금 수령이 횡령죄에 해당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사내이사 C 씨는 특히 A 씨를 향해 격한 폭언을 내뱉었다. “ㅇㅇ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무릎을 꿇리고 싸대기를 갈겼다”, “너는 ㅇㅇ보다 맞아야 된다”, “내가 대학교 때 후배들 까기로 제일 유명했고 권투까지 했다”, “오늘 일본도를 가져 오려 했다”고 말했고, 과거 업계 영향력을 행사해 업계에서 매장시킨 후배들의 이름도 거론했다.

A 씨는 결국 수익분배금 중 3억3000만원을 반환하고 퇴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2024년 7월 서울용산경찰서에 B스타트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C씨 등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죄로 고소했다. 뒤이어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A 씨는 “사내이사 C 씨 등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을 언급해 공포감을 일으켰다”면서 자신이 수익을 반환한 것은 “강박(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고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내이사 C 씨의 폭언 사실 등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일시적으로 욕설을 했을 뿐 강박(강압)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설령 강압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A 씨가 폭언을 들은 당일 즉시가 아닌 다음날 합의서를 작성했고, 주식매매 계약서는 약 2주가 지난 뒤에야 작성했다면서 폭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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