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4월 미분양관리지역 3곳 유지…인천 중구·경기 이천·양주

입력 2026-04-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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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분양 주택 공사 현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일 4월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 미분양 주택 공사 현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일 4월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월 미분양관리지역을 전월과 같은 3곳으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 지역은 인천 중구,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로, 지역 변동 없이 기존 관리 기조를 이어갔다.

3일 HUG에 따르면 4월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208가구의 약 8.5%를 차지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 3곳이다. 인천 중구는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적용되며 선정 사유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이 모두 포함됐다.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적용기간은 이천시가 2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 비중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HUG는 다만 지역 여건과 주택 경기,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대상은 분양(PF)보증 신청 사업장이며, 임대주택사업 일부와 정비사업, 100가구 미만 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 후분양 사업 등 일부 유형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PF)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미흡’ 판정을 받으면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2회 이상 미흡할 경우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매월 5일까지 이뤄지고 같은 달 10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분양(PF)보증 사전심사 세부사항 및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안내문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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