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입력 2026-03-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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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HUG)
▲최인호 HUG 사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HUG는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HUG는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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