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밀수입 15년 장기도피’ 구속기소

입력 2026-04-02 15:5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15년간 장기도피한 밀수범을 구속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09년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후 공범들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약 6kg은 1회 투약분을 0.05g 기준으로 할 때 약 12만 회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2010년경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도주했고 도피 중 저지른 사기,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의 추적을 피해 왔으나 결국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밀수 및 유통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고, 도피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구 낙폭 확대
  •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 나흘째…투표율 86% 돌파
  •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불해야” 목소리 가열
  • “99년식 시빅서 테슬라로”…캐나다 흔든 K잠수함, 정부·군·한화 ‘60조 총력전’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IPO…'양산 체력'이 공모 평가 가른다 [IPO 엑스레이]
  • 서울시 “GTX 철근 누락 수차례 보고⋯보강 후 강도, 설계치 상회”
  • 美·이란, 호르무즈·고농축 우라늄 문제 원칙 합의…“최종 승인까진 며칠 더”
  •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금융당국,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주의 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50,000
    • +0.26%
    • 이더리움
    • 3,14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21,000
    • -0.29%
    • 리플
    • 2,017
    • +0.1%
    • 솔라나
    • 127,300
    • +0.16%
    • 에이다
    • 363
    • +0%
    • 트론
    • 552
    • +1.1%
    • 스텔라루멘
    • 223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1.1%
    • 체인링크
    • 14,160
    • +0.71%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