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외 카드거래 분담금 ‘원천세 포함 VAT’ 제동⋯과세기준 재확인

입력 2026-04-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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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카드망 수수료 과세 기준 다시 판단
업계 “기존 실무는 유지⋯시스템상 변화 없을 것”

(챗GPT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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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외 카드결제와 관련해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과세기준을 다시 짚었다.

2일 법조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롯데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카드사가 비자·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 카드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을 다르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카드사는 해외 브랜드사 측에 수수료 성격의 분담금을 낸다. 이 가운데 국내 결제와 관련한 금액은 ‘발급사분담금’, 해외 결제와 관련한 금액은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나뉜다. 국내 카드 사용과 연결된 비용인지, 해외 카드 사용과 연결된 비용인지에 따라 이름과 성격이 달라지는 구조다.

논란의 출발점은 2013년 국세청의 과세 방침이었다. 당시 국세청은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카드사들과 과세당국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2022년 대법원은 한 차례 기준을 정리했다.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이므로 법인 원천세 과세 대상이 맞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제결제 네트워크 이용에 따른 '사업소득'이어서 법인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분담금 모두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자체는 과세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붙는 법인 원천세 상당액까지 부가가치세 계산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2심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용역의 대가인 이상 그 원천세 상당액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국제 결제 네트워크 제공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를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천세 부과 대상인지부터 분명하지 않은데도 그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사안을 업계 전반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2022년 관련 판결 이후 국내 거래 관련 발급사분담금만 법인 원천세 대상에 반영했고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원천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해왔다”며 “시스템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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