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6-04-02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억여원과 차량은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에선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과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대가성 및 진술 신빙성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블루오리진 ‘뉴글렌’ 폭발사고 발생, 머스크의 한마디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Vol. 7 초고가 펫 케어: 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THE RARE]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92,000
    • +1.03%
    • 이더리움
    • 2,998,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452,700
    • +1.41%
    • 리플
    • 2,009
    • +4.04%
    • 솔라나
    • 123,000
    • +2.07%
    • 에이다
    • 353
    • +2.32%
    • 트론
    • 510
    • -1.73%
    • 스텔라루멘
    • 418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2.02%
    • 체인링크
    • 13,750
    • +3.85%
    • 샌드박스
    • 106
    • +6.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