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손해배상금 분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등은 동양생명 지분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했다.
이후 안방보험 측은 2017년 매도인들이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국제중재법원은 2020년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 측에 166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국내 법원도 중재판정 집행을 인정했고, 유안타증권은 소송비용을 포함한 1911억원을 안방보험 측에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1911억원은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등이 함께 분담해야 할 금액이지만 결국 유안타증권이 전액 책임졌다”며 지난해 1월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135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안타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VIG파트너스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 따라 같은 채권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