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주요 재건축·재개발 토허구역 1년 연장

입력 2026-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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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 (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 유입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두 구역 모두 지정 면적은 확대됐지만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는 10만3900.1㎡에서 10만6589.0㎡로, 후암동 264-11 일대는 8만2172.5㎡에서 8만7020.4㎡로 각각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각 구역별 지정기간 만료 시점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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