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입력 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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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대상과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를 판단해 주기적 지정감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다.

제출 방식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과 대표이사 변동 내역,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이고 해당 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12월 결산 법인의 제출 기한은 9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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