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26-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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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년 이내·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때도 신청 가능
제도 시행 전 가입 보험도 포함…지원책 간 중복 적용 허용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경감 정책이 시행되는 7월 1일을 앞두고, 한 가족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지=ChatGPT 생성)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경감 정책이 시행되는 7월 1일을 앞두고, 한 가족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지=ChatGPT 생성)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전 보험사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보험료 부담까지 커지는 점을 감안해 보험계약 유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이용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 신청할 수 있고, 어린이보험 할인·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과 보험계약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보장성 어린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간 1~5%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할인율과 할인 기간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 이자는 붙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역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추가 이자 없이 유예된 이자만 나중에 내면 된다.

신청은 고객센터나 영업점 등 대면 창구에서 가능하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나 이자 납입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보험료 부담까지 겹치면 가계의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보장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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