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배당절차 개선 기업에 '밸류업 가점' 부여…선진 배당절차 촉진

입력 2026-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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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서청석 기자)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서청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선진 배당절차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우수기업 선정지침을 개정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배당절차 개선 상장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근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주요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현황진단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재무지표 예시로 '배당절차 개선' 항목을 명문화하여 가이드라인에 추가했다.

특히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다르게 정하고, 이를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다.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는 TSR(총주주수익률), PBR, ROE 등을 따지는 1차 정량평가와 주주환원 노력을 보는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총 3단계 체계로 구성된다.

또한 해설서에는 지난 2월 발표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 최신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신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선진 배당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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