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공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금명 중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관위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만약 법원이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컷오프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
주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공천에서 컷오프됐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당시 법원은 주 의원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 의원이 공천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