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데나 밥 주고 떠나면 안 된다…정부, 길고양이 돌봄 기준 손질

입력 202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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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서식지 이동·구조방법까지 반영…현장 제안 담아 가이드라인 개정
초보 돌보미 수칙 구체화하고 금지 음식·질병 정보 보강…갈등 완화 유도

▲'여긴 우리 구역이다옹' 서서울호수공원 고양이 구역에 사는 길고양이. (신태현 기자 holjjak@)
▲'여긴 우리 구역이다옹' 서서울호수공원 고양이 구역에 사는 길고양이. (신태현 기자 holjjak@)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급식소 운영과 보금자리 이전, 위생관리 기준 등을 손질한 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주민 불편과 위생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돌봄 기준을 제시해 길고양이 돌봄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 제안과 전문가 논의를 반영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와 수의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2023년 처음 발간된 기존 가이드라인이 지자체 담당자와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시해왔지만, 급식소 운영 방식과 급식소·보금자리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 보완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길고양이 에티켓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에티켓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과 길고양이 구조 방법이 새로 담겼다. 길고양이의 습성과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도 보다 구체화했다. 막연한 불안과 오해를 줄이고,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초보 돌보미를 위한 실질적인 수칙도 보강됐다. 농식품부는 돌봄 우수사례와 돌봄계획표를 새로 제시하고, 먹이를 준 뒤 주변을 정리·청소하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 항목은 한층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길고양이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반복돼온 먹이 급여 뒤 방치 문제나 급식소 설치를 둘러싼 민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동물사랑배움터,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리플릿에 담긴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세부 내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길고양이 보호 외에도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식품부도 길고양이 돌봄 핵심 내용과 돌봄 에티켓도 지속 홍보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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