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6개월 '천원빵' 안전은?…서울시, 저가 수입 빵·해외직구 식품 검사

입력 2026-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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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단속반 점검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식품안전단속반 점검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지하철역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가 늘어난 일명 '천원빵' 등 수입산 빵류에 대해 서울시가 선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수입 빵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불거진 식품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해외직구 식품 전반으로 관리 체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시는 27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저가 빵류 700여 개를 수거해 안전성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이 이례적으로 긴 만큼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등 주요 보존료(방부제)가 기준치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혼입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검사 결과 기준 위반 제품이 적발될 경우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 용기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나 사탕이 유통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시는 다음 달까지 직구 젤리, 사탕, 과자, 햄프씨드 오일 등을 수거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정밀 검사한다. 대마초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을 비롯해 암페타민, 코카인 등 총 10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사 대상이다.

5월부터는 식품에 직접 닿는 조리 기구와 용기에 대한 검사도 이어간다. 영유아용 식기 등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를 수거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즉시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유통을 막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통보와 함께 서울시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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