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6-03-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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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경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공소청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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