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입력 2026-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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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발급·검사통지 누락 등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일부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로 적발됐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는데도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통지의무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목적물 일부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미지급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검사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총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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