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03-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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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제공 =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제공 = 법무부)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는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하여 법 개정으로 인한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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