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 팔 땐 심의기구 거쳐야

입력 2026-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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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게 국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납 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손봤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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