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무료기준 판매액→실결제액으로 변경

입력 2026-03-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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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객 대상 실결제 1만9800원으로 산정 방식 변경
내달 중순 적용...와우 멤버십, '금액 무관' 무료배송 유지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쿠팡이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무료 배송 기준을 개편한다.

기존 '쿠폰 및 할인 적용 전 금액' 기준에서 '최종 결제 금액'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해 가격 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일반 고객의 로켓배송(판매자로켓 포함) 무료 배송 최소 주문 금액 산정 기준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제 지불 금액'이다. 기존에는 쿠폰이나 할인 적용 전 상품가가 1만 9800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각종 할인을 제외한 최종 결제 금액이 1만9800원을 상회해야 배송비가 면제된다.

쿠팡 측은 이번 정책 변경이 로켓그로스(판매자로켓) 입점 판매자들의 이른바 '가격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판매자가 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무료 배송 조건을 맞춘 뒤, 과도한 쿠폰을 발행해 실결제액을 낮추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월 회비를 납부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은 이번 개편과 관계없이 기존처럼 금액 제한 없는 '무제한 무료 배송'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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