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전북도 비상방역

입력 2026-03-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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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역 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이동 중인 축산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 방역 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이동 중인 축산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4만2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해당 농장에서 농장주의 폐사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H5 항원이 확인됐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될 경우, 올 겨울 도내 6번째이자 전국적으로는 57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1~3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이 산란계 밀집단지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만큼, 차단방역과 예찰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와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55호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산란계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16일 01시부터 17일 01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또 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자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철새 북상 시기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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