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3법, 재경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입력 2026-03-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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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재경위 조세소위 안건 설명하는 박수영 위원장 (연합뉴스)
▲재경위 조세소위 안건 설명하는 박수영 위원장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16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환율 위험 관리 수단 확대를 위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헤지 상품) 투자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세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관심을 가졌던 환율 관련 법안 3개가 모두 통과됐다”며 “내일 전체회의를 거쳐 목요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환율 사정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안정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달러·원 환율은 이날 주간 거래 기준 장중 1500원을 넘어서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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