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선,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6-03-12 16:4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tvN)
▲(사진제공=tvN)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김완선은 한 시민으로부터 "김완선의 기획사가 당국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했다.

한편,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혹은 가족법인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가수 성시경의 누나, 배우 이하늬 등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잇달아 검찰에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4: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42,000
    • +3.81%
    • 이더리움
    • 3,490,000
    • +6.86%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1.81%
    • 리플
    • 2,017
    • +1.92%
    • 솔라나
    • 126,600
    • +3.77%
    • 에이다
    • 360
    • +1.41%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29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2.46%
    • 체인링크
    • 13,580
    • +4.06%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