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전분당 담합 심의 상반기 마무리...다음 타깃 주유소·교복

입력 2026-03-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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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탕·돼지고기 제재 완료
교복·석유·장례식장 담합 조사 신속 마루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밀가루,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교복·석유·장례식장의 담합 의혹 조사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주요 사례를 보면, 공정위는 전날 심의를 통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육가공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9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아울러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개 가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이다.

이들은 이마트가 입찰방식으로 납품받은 돼지고기를 자체 포장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 투자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육가공업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브랜드육'을 납품할 때도 사전에 견적가격을 담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밀가루, 전분당 담합 의혹 사건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밀가루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사업자가 2019년부터 약 6년 동안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배분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마쳤다. 이들에 대해 최대 1조1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명령, 가격 변경 내역 보고 명령 등 시정 명령이 거론된다.

전분당의 경우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업자가 2018년 5월부터 약 7년 6개월간 음료, 제과‧ 제빵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분당 가격 합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마쳤다. 심사관은 과징금 최대 1조2000억 원과 시정명령 등을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밀가루 가격은 최대 7.9%, 전분당은 최대 20.5% 자발적으로 인하됐다. 이는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 제과 업계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를 냈다.

아울러 공정위는 먹거리를 넘어 교복 등 민생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대리점의 담합 조사를 시작했다. 이달 9일부터는 4대 정유사 및 전국 고유가 주유소에 대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3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팀은 지난 6일 라면과 과자, 빵, 아이스크림 품목을 집중 모니터링 및 간담회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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