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게 협의"

입력 2026-03-12 14:0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성북·영등포·동작·노원⋯6월 서울서 5개 단지 풀린다
  • ‘IPO 대어 3사’ 출격 훈풍⋯월가, 차세대 아시아 AI 공급망株 주목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42,000
    • -1.86%
    • 이더리움
    • 2,919,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5.01%
    • 리플
    • 1,929
    • -2.87%
    • 솔라나
    • 119,700
    • -2.52%
    • 에이다
    • 342
    • -2.56%
    • 트론
    • 517
    • +0.39%
    • 스텔라루멘
    • 397
    • +1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70
    • -1.8%
    • 체인링크
    • 13,220
    • -3.15%
    • 샌드박스
    • 101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