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상보]

입력 2026-03-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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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EU 등 16개 경제권 대상
제조업 과잉생산 생산 문제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헤브론에서 연설 후 손을 흔들고 있다. (헤브론(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헤브론에서 연설 후 손을 흔들고 있다. (헤브론(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b)에 근거해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생산과 관련된 여러 경제권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추가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발동을 위해서는 USTR이 관련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USTR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ㆍ중국ㆍ일본ㆍ유럽연합(EU)ㆍ싱가포르ㆍ스위스ㆍ노르웨이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캄보디아ㆍ태국ㆍ베트남ㆍ대만ㆍ방글라데시ㆍ멕시코ㆍ인도 등 16개 경제권이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더는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문제를 우리에게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을 위해 자국의 산업 기반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급망을 국내로 되돌리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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