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4건의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오후 6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현황도 공개한다.
정부는 12일 0시를 기해 전자관보를 통해 재판소원법 공포를 알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다.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한 해 동안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