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심폐소생술·제세동술 특약 2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6-03-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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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교보생명)
(사진제공 =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신상품심의를 통해 일정 기간 유사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특약은 (무)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무)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이다. 교보생명은 1월 해당 특약을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에 탑재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관련 위험률 2종(무배당 예정 심폐소생술발생률(급여), 무배당 예정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발생률(급여))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약은 질병뿐 아니라 운수사고·추락 등 재해를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 상황에서의 응급치료(급여)를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또 보험기간 중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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