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과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LPG 차량 운행 효율을 높이고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 차량에 적용되는 환형 내압용기의 최대충전율은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된다. 현재 LPG 차량 내압용기 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원통형은 85%, 환형은 80%로 적용되고 있다.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택시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액팽창시험과 화염시험 등 안전성 검증을 실시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에 따라 환형 용기 충전율 상향을 결정했다.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도 내압용기 안전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 기준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이 개발돼 2027년 출시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압축천연가스와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에 사용되는 배관 재질의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강관, 동관, 수지관 등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안전성이 입증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재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