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과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공단과 현대자동차는 중소 운수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CNG 화물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CNG 자동차 중 중소 환경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다. 최수광 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처장은 "청소차들은 대부분 중소 환경업체가 운행하는데 별도의 정비와 관리 인력이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2015년 C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