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를 이번 주 내로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현재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제재 범위나 지정 내용 등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즉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초과 수익 전액이 국가로 환수된다.




